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행정해석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행정해석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3)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인이다. 운송주선계약이 기본적인 상행위이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이 맺는 운송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업을 겸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개시일에 근로를 시작하지 않거나 아무 이유없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근로제공이 정기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행불능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한다. 판결절차라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임의적 변론
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은 이에 의한다.
Ⅱ. 심리에 관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
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